부정( 不淨 ) 에 대하여
출처 미상
부정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무속에서 사용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축년(1889년) 별기은(別祈恩:나라에서 행한 산천제)에 부정거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조 말기에는 부정을 치는 의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부정거리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不淨)의 참뜻은 청정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청정한 기운이 존재한다면 부정한 기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부정을 치는 의식인 도량게가 있습니다.
영산제나 각종 재를 올릴 때 주위의 부정을 가시게 하고 청정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범패에 맞춰 춤을 추면서 혹은 경문만으로 도량게를 행합니다.
도가에서는 부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예오(穢汚),사예(邪穢)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역시 청정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무속에서는 피부정, 상문부정, 출산부정 등을 논하며 이에 대한 폐해를 논합니다.
이런 부정은 고대무속의 경전인 금경(禁經) 22편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한국에 도입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 하단에 금경 1편 수록 )
도불에서는 재초의식이나 수련,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부정한 기운을 떨쳐내고 청정한 마음과 신체를 만듭니다. 이를 재계(齋戒)라고 하는데 심신을 깨끗이 하고 음식과 언행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일 테고, 도가식으로 풀이하면 어떤 살(煞)이 작용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살(殺)은 사주상의 상극으로 인해, 살(煞)은 어떤 기운에 의해 상대를 해 한다는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殺이든 煞이든 이를 푸는 방법은 기도정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제아무리 원수진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좋은 기운으로 상대를 감화시킵니다.
령력이 있는 분이니 어떤 파장을 일으켜 살을 누르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금경 禁經
持禁齋戒法第一 : 금법을 행하기 위한 정결한 몸가짐을 지키는 법
금법(禁法)은 무격이 행하는 신령한 술법을 말한다. 무격이 행하는 방법을 금(禁)이라 하며 신에 대한 모든 기원을 축(祝)이라 한다. 금이란 무엇을 금한다는 뜻도 있지만 경외로운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神仙經》曰:凡欲學禁,先持知五戒、十善、八忌、四歸。皆能修治此者,萬神扶助,禁法乃行。
신선경에 이르기를 < 금을 배우려는 자는 먼저 오계, 십선, 팔기, 사귀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는 자는 만신이 돕고 금법이 이루어진다. >
五戒者:一曰不殺,二曰不盜,三曰不淫,四曰不妄語,五曰不?酒、嫉?。
오계는 첫째가 살생을 하지 않음이오, 둘째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음이오, 셋째가 음란치 않음이오, 네째가 거짓말을 않음이오, 다섯째가 술을 먹지 않고 질투하지 않음이라.
十善者:一濟扶苦難;二行道見死人及鳥獸死者皆埋之;三敬重鬼;四不行殺害,起慈憫心;五不憐富憎貧;六心行平等;七不重貴輕賤;八不食酒、肉、五辛;九不淫聲色;十調和心性,不乍嗔乍喜。
십선(열가지 착한 일)은 첫째, 고난에 빠진 사람을 의지케하여 구제하는 것이오, 둘째, 길을 가다가 사람의 시체나 짐승, 새의 사체를 보면 묻어주는 것이오, 셋째, 귀신을 중히 여기는 것이며(여기에서의 귀신은 신명과 귀신을 합쳐 말한다.) 네째,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 죽이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 가난함을 미워하고 부유함을 연민하지 않는 것이며, 여섯째, 마음과 행동이 공평해야 하는 것이며, 일곱째, 천하다 멸시하고 귀하다 중시하지 않는 것이며, 여덟째, 술과 고기, 오신(다섯 가지 매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며, 아홉째, 목소리를 꾸며 애교를 떨지 않는 것이며, 열째, 심성을 가다듬어, 금방 웃고 금방 성내지 않는 것이니라.
八忌者:一忌見死屍,二忌見斬血,三忌見?乳,四忌見六畜?,五忌見喪孝哭泣,六忌抱小兒,七忌共女人同床,八忌與雜人論法。
팔기(여덟 가지 피함)는 첫째, 죽은 시체를 보지 말 것이며(상문부정), 둘째 목을 벤(죽음을 당한) 동물의 피를 보지 말 것이며(피부정), 세째 산모의 젖(모유)을 보지 말 것이며(출산부정?), 네째 가축이 새끼 낳는 것을 보지 말 것이며(출산부정), 다섯째 효자가 상을 당해 우는 것을 보지 말 것이며, 여섯째 어린 아이를 안지 말 것이며, 일곱째 같은 여자라도 한 침대에 들지 말 것이며, 여덟째 잡인들과 법을 논하지 말지어다.
四歸者:一不得著穢?不淨潔衣服,?神通不行;二不得惡口?詛罵?;三不得共人語,詐道稱聖;四不得?酒食肉,殺害無道。
사귀란 첫째 더러움을 묻힌 부정결한 옷을 만들거나 입지 아니하며(신과 통하지 못함), 둘째 남을 꾸짓거나 저주하는 악담을 말 것이며, 세째 도를 빙자해 성스러움을 자처하는 말을 말 것이며, 네째 까닭 없이 살생을 해서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
又云:不得穢處誦禁文。
다시 이르기를, 부정한 장소에서 금경을 염송하지 아니하며,
又云:不得與不信人行禁。又不得向人說禁法。
다시 이르기를 믿지 않는 자에게 금법을 행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향해 금법을 설하지 않는다.
又不得穢?手執禁文.
또는 부정한 손으로 금경을 만지지 않는다.
又不得與雜人喧?。
또는 잡인과 큰 소리로 떠들며 웃지 않는다.
又不得輕說神明。
또는 함부로 신명을 논하지 않는다.
又不得嗔打六畜及人,不得乘車馬。
또는 사람에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꾸짓고 때리지 않으며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는다.
有犯此滿三事,則禁道不行;能不犯者,其禁大驗。
이상 세 가지를 범한 자는 당연히 금법을 행할 수 없다. 이를 범하지 않는 자는 크게 영험이 있을 것이니라.
經曰:若履城邑?穢者,當用此方。
경에 이르기를, 만약 성과 마을을 지나다가 부정(더러움)을 탄 자가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라.
竹葉十兩,桃白皮四兩,柳白皮四兩。
죽엽(대나무 잎) 열 냥, 도백피(복숭아 나무 속껍질) 네 냥, 유백피(버드나무 껍질) 네 냥.
上三味,以水一石二斗,煮之一沸,去滓,浴身,百穢消除,又?溫?瘡瘍。
위의 세 가지 약재를 물 한섬 두말을 넣고, 한 차례 물거품이 일어날 동안 삶은 후에 찌거기를 거른 다음 목욕을 하면 백가지 부정이 소멸된다. 또한 갖가지 피부병을 피하는 효험이 있다.
此法,天仙下游?返之日,未嘗不用此方解穢也。至於符水?漱,及外舍之近術,皆不及此方。若能常用此湯?浴者益佳,唯不可洗目也。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천선(천신)이 하계에 머물다가 돌아갈 때에 모든 부정을 씻어주신다. 이는 부수, 주수(도가의 부주술)에 가까운 술법이니라. 이 법을 자주 사용하여 몸을 씻으면 날로 아름다워진다. 단, 이 물로 눈을 씻는 것은 피해야 한다.
紫微王夫人?水洗目得?淨法(자미왕부인칙수세목청정법)
자미왕부인이 전한 눈을 청정하게 만드는 법
?曰:濁不穢形,死不妨生,摩掌?目三遍,
주왈:탁불예형, 사불방생, 마장수목(손바닥을 부벼 눈을 세번 씻으며 세번 외운다)
令我長生,靑龍在吾左,白虎在吾右,朱雀在吾前,玄武在吾後。神禁?水除塵垢,急急如律令。
영아장생, 청룡재오좌, 백호재오우, 주작재오전, 현무재오후。 신금칙수제진구, 급급여율령。
一法解穢禁水曰:
일법해예금수왈 : (부정을 없애는 금수(禁水)를 만드는 또 다른 주문)
東流之水滑如苔,中有主君與三台,某甲?穢蕩除,急急如律令。
동류지수활여태 중유주군여삼태 (홍길동)오예탕제 급급여율령
* 금법을 행하는 무격들이 만드는 신령한 물(법수)을 금수라 불렀음.
금경이 만들어진 것은 1400년 전의 일이다. 그 이전의 무격들이 이와 같은 윤리관을 철저히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상문을 꺼리는 무속의 관습이 금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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